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·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. 기존 전국 단위 모임 '취소 권고' 수준에서 '금지'로 방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. 식당은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. 식당(50㎡ 이상)은 •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•좌석·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•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. 거리두기 연장으로 결혼식, 설명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, 워크숍, 시험 등 모임·행사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.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‘집합금지’ 조치가 유지된다. 집합금..